최상의 안전한 도선업무를 위한안전도선 대산항 도선사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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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발효 전 접안선박의 이안 권고
풍랑주의보_발효_전_접안선박의_이안_권고.pdf
항만 내 선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선법 제 18조에 따라 대산항 도선사회에서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표제건 관련 첨부와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