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san Harbor Pilo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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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최상의 도선서비스, 대산항도선사회!

공지사항

풍랑주의보 발효 전 접안선박의 이안 권고

관리자 2021.11.09 1157

항만 내 선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선법 제 18조에 따라 대산항 도선사회에서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표제건 관련 첨부와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