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 초 도선사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lead 또는 guide를 의미의 앵글로 색슨어로부터 유래된 lodesman이었다. 당시 남극성(南極星)은 Lodestar로 알려져 있었다. Lods, lotse라는 낱말은 오늘날까지도 스칸디나비아, 독일 및 네덜란드에서 사용되고 있다. Pilot라는 용어의 다른 어원 설명으로는 네덜란드어의 PIJL(棒)과 Loct(測深船) 합성어인 PIJLOOT 또는 POLOOT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희랍어의 PENDON(舵·舵板)에서 유래해 중세기 이태리어의 PEDOTA를 거쳐 영어의 PILOT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15세기 이전에 지중해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pilot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의 plous 또는 pelous에 어원을 두고 있다. plous 또는 pelous가 pilot로 변화됐다.고대의 'Periplous'는 수로지를 가리키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였다.(Peri=around or circle, Plous=navigation: 따라서 Periplous=Circumnavigation 즉 일주항해를 뜻한다.) 여기에서 Plous또는 Pelous가 Pilot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Pilot이 적힌 초기의 기록물은 AD 64년에 쓰여진 홍해 및 북인도양에 대한 해상상인의 안내책자인 Periplous of Erythraean sea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자에는 Cambay과 Narbuda江으로부터 Barygaza(오늘날 인도 북동쪽에 있는 Brocah)에 이르는 접근수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1513년 Deptford 도선사협회(Trinity House) 헌장에는 도선사를 lodesman, pilot 및 pilot-lodesman으로 부르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Cinque Ports의 도선사단체(Court of loadmanage)는 도버해협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도선에 관련된 법은 Rhodes섬 (B.C 400), (Oleron(A.D 1199)및 Visby(16세기)등 몇 개의 해사법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들 법전들은 대부분 해상무역의 보험측면을 기술하는 해사법의 근거가 되었다.
Oleron법전은 선박을 그 기지나 모항으로부터 일정거리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진 항해사를 고용할 것에 대한 규정과 도선사의 의무 규정을 정하였으며, 1344년에 이르러 Oleron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수로안내인(Petit Lomant)을 "항구나 포구의 위험을 잘 알고 있고, 항구나 포구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자"로 규정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Sea Pilot 또는 선박의 항해사는 'Grand Loman'로 불렸으며, 20세기 들어 프랑스의 도선사은 종종 'Pilote-Lamaneur'로 불리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박 導船(Pilotage)의 필요성은 선박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선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항해술이나 조선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세이전에 도선사는 대양을 횡단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해술의 기술자로서 그 어떤 직능자들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존재였다. 연안이나 대양을 따라 항해하던 선박들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 딛으면, 그곳 연안의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원주민(대부분이 고기잡이 어부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그들을 승선시켜 지역정보를 얻어 내곤 했다.
이후 점차 조선기술과 해운이 발달함에 따라 전 세계 곳곳이 잘 알려지고, 특정지역을 여러 차례 항해하여 그곳의 정보를 제 손금 보듯이 잘 알고 있는 항해사와 선잘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별 운항업자별로,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고용하여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이같은 선박 도선은 선박을 통한 교역이 활발하던 중세기 전반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마르코 폴로는 아랍인 도선사를 고용하여 인도양을 건널 수 있었으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당시에도 그의 산타 마리호에는 도선사가 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대양을 항해하는 항해술이 보편화되어 대양에서의 도선의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항만이나 수로, 자연조건에 정통한 항해사들을 주축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도선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좁은 수로나 항만에서 거대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입,출항시키거나 접.이안하는 선박조종의 기술자'라는 이미지로 도선사의 위상이 재정립되기에 이른다.
한편 근대에 들어와 이러한 개별적인 도선서비스에 격렬한 경쟁이 붙게 되어 도선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가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도선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도선제도의 체계적 관리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국가와 지역 도선사가 상호 협조하는 도선관리체제가 국가별 항만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자국 영해내의 일정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도선사의 승선을 의무화 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오늘날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빅해운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강제도선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선운영체제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2절 도선의 유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원전 1000년경 고대 페니키아(현재의 레바존 부근)의 항구 '다니아'에서 파일럿이 활동했다고 한다. 파일럿의 활동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중세기 전반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개도니 해상무역을 보면, 동무역 루트에서는, 베니스와 제노아의 선주가 이집트와 시리아 및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베니스와 제노아로 연결되는 동항로에서 서양의 물건을 동양으로, 동양의 물건을 서양으로 수송하였으며, 서무역 루트로서는, 베니스 및 제노아에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으로 연결되는 서항로를 통하여 동양의 물건과 서양의 물건이 교환되었다.
무역이 성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안과 대양에서 파일럿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1275년 마르코 폴로가 처음으로 항해에 나서 인도양을 건널 때 아랍인 파일럿이 그와 함께 있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처음 발을 내 딛었을 때에도 기함 산타 마리아호에는 지안 데 라 코사라는 파일럿이 승선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1588년 당시 세계 최강의 함대였던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 함대에게 대패하여 스페인 왕국이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도, 스페인 함대에 파일럿이 승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이다. 파일럿의 승선 여북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역사적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선이 이루어졌다는 최초의 기록은, 안타깝게도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인 일본의 역사 기록에 나타난다. 9세기 일본인 승려 圓仁이 남긴 入에는, 당시 왜의 (630년~894년)이 한국 남해안을 거쳐 북안 항로를 향도할 자들을 배에 태웠다는 기록이 보인다. 당시는 신라장보고가 을 장악하여 우리나라 연안 특히 황해는 물론 동남아 연안에 이르기까지 위세를 떨치던 시기로, 왜의 에 승선한 향도인들 대부분이 신라인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장보고가 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원인을 그가 당시의 노련한 선원들을 통콸한 海長으로서 해상무역에서 큰 부를 축적한 데에서 찾기도 하지만, 그후 오랜기간 동안 사대주의적 사고와 해상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해양으로의 발전은 그 빛을 잃고 쇠락의 길로 접어 들었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조 초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우리나라의 해상활동은 사대주의적 사고와 쇄국 정책의 영향으로 겨우 그 명맥을 근근이 유지되었을 뿐이다. 이는 구한말까지 존속했던 에서 그 전말을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는 국가재정의 기초를 이루는 안전운송에 중점을 둔 연안수송에 관한 것이지만, 에 에 익숙한 者로 하여금 도선케 한 전근대적 형태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에 의한 도선이 우리나라 도선사 및 도선업의 효시인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구미 열강과 잇따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여 국내 항만이 개항을 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1910년 굴욕적인 한일늑약에 따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로 1915년 조선총독부량 제5호 朝鮮水先令이 제정되어 도선사의 역할과 위상, 지위 등이 구정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던水先法(1899년 제정) 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제3절 최근 도선제도의 현황
도선(Pilotage)은 항만에서 제공되는 주요한 안전서비스의 하나로 "항만에서의 안전"은 물론, "항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결과로서, 세계 각국에서는 항만의 안전 확보와 항만운영 효율화를 위해 항만내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게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이를 '강제도선'이라 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