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최상의 도선서비스, 대산항도선사회!
법적 근거
도선법 제18조 제2항(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선거부)
도선법 제34조의 2 및 영 제18조의4 제2항(지방협의회의 기능)
구역별 기준 시간
구분 | 선박의 종류(톤수) | 접․이안 | 기준 시간 | 비고 |
---|---|---|---|---|
대산항 입․출항 (장안대산수역, No.3 PS) |
위험화물운반선 (GRT 7,000미만) |
접안 | 20:00분까지 | |
이안 | 22:00분까지 | |||
컨테이너선 (GRT 15,000미만) |
접안 | 24시간 가능 | ||
이안 | ||||
대산항 입․출항 (신도수역, No.2 PS) |
위험화물운반선 (GRT 30,000미만) |
접안 | 20:00분까지 | |
이안 | ||||
위험화물운반선 (GRT 30,000초과) |
접안 | 일몰후 30분까지 | ||
이안 | ||||
컨테이너선 (톤수제한없음) |
접안 | 주간 정조접안 | ||
이안 | 주간 정조출항 | |||
태안항 입․출항 (신도 수역, No.2 PS) |
유연탄 운반선 (GRT 60,000이하) |
접안 | 19:30분까지 | |
이안 | 20:00분까지 | |||
유연탄 운반선 (GRT 60,000초과) |
접안 | 일몰후 30분까지 | ||
이안 |
기타 사항
1. 다만, 신도 수역(No.2 PS)에서 대산항 입․출항
2. 신도 수역(No.2 PS)에서 태안항간 입항 또는 출항
3.야간할증 규정관련 야간 기준 시간 (2008.7.1.일부터 시행)
야간할증 규정관련 야간 기준 시간 | |||
---|---|---|---|
12월 ~ 1월 | 1730 ~ 0730 | 2월 ~ 3월 | 1800 ~ 0700 |
4월 ~ 5월 | 1900 ~ 0530 | 6월 ~ 7월 | 1930 ~ 0530 |
8월 ~ 9월 | 1900 ~ 0600 | 10월 ~ 11월 | 1730 ~ 0700 |
대산항도선운영협의회
회장 김희열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