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san Harbor Pilots’ Association
도선규정

안전한 최상의 도선서비스, 대산항도선사회!

야간도선규정

대산항도선구(대산항/당진화력/태안항/보령항) [ 야간도선 기준 ]

법적 근거

도선법 제18조 제2항(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선거부)

    도선법 제34조의 2 및 영 제18조의4 제2항(지방협의회의 기능)

  • - 도선사의 이용방법 및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역별 기준 시간

  • 구역별 기준 시간
    구분 선박의 종류(톤수) 접․이안 기준 시간 비고
    대산항 입․출항
    (장안대산수역, No.3 PS)
    위험화물운반선
    (GRT 7,000미만)
    접안 20:00분까지  
    이안 22:00분까지  
    컨테이너선
    (GRT 15,000미만)
    접안 24시간 가능  
    이안  
    대산항 입․출항
    (신도수역, No.2 PS)
    위험화물운반선
    (GRT 30,000미만)
    접안 20:00분까지  
    이안  
    위험화물운반선
    (GRT 30,000초과)
    접안 일몰후 30분까지  
    이안  
    컨테이너선
    (톤수제한없음)
    접안 주간 정조접안  
    이안 주간 정조출항  
    태안항 입․출항
    (신도 수역, No.2 PS)
    유연탄 운반선
    (GRT 60,000이하)
    접안 19:30분까지  
    이안 20:00분까지  
    유연탄 운반선
    (GRT 60,000초과)
    접안 일몰후 30분까지  
    이안  

기타 사항

    1. 다만, 신도 수역(No.2 PS)에서 대산항 입․출항

  • ① 대산항 정박지 투묘 입출항 선박은 선박톤수에 제한없이 POB기준 20:00까지 입항(VLCC 제외) 및 출항
  • ② SPM VLCC는 공선일 경우에 한하여 20:00까지 이안
  • ③ 현재 모든 터미널 야간도선을 위한 조명이 충분치 않아 20:00분 까지 확대 적용은 2015. 9. 30. 이전까지 도선사협회가 권고하는 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동 기준을 하향(GRT 20,000으로) 조절 * 도선사협회 권고기준 : 야간에 선체길이 1L 전방에서 조선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부두 Fender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조명시설.
  • 2. 신도 수역(No.2 PS)에서 태안항간 입항 또는 출항

  • ① 보령항 및 당진화력항만시설은 항로 조건, 어망 및 어선 등으로 인한 위험한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항로에서의 일몰 시간 기준 입․출항
  • ② 위 기준은 양호한 시정, 기상, 적절한 조시(부두 접이안시 정조± 0.5~1.0시간이내 First Line or Last Line 완료) 및 충분한 예선 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 3.야간할증 규정관련 야간 기준 시간 (2008.7.1.일부터 시행)

  • 야간할증 규정관련 야간 기준 시간
    야간할증 규정관련 야간 기준 시간
    12월 ~ 1월 1730 ~ 0730 2월 ~ 3월 1800 ~ 0700
    4월 ~ 5월 1900 ~ 0530 6월 ~ 7월 1930 ~ 0530
     8월 ~ 9월 1900 ~ 0600 10월 ~ 11월 1730 ~ 0700
2015. 1. 14.

대산항도선운영협의회

회장 김희열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