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san Harbor Pilots’ Association
도선규정

안전한 최상의 도선서비스, 대산항도선사회!

야간도선규정

대산항도선구(대산항/당진화력/태안항/보령항) [ 야간도선 기준 ]

법적 근거

도선법 제18조 제2항(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선거부)

    도선법 제34조의 2 및 영 제18조의4 제2항(지방협의회의 기능)

  • - 도선사의 이용방법 및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역별 기준 시간

  • 구역별 기준 시간
    구분 선박의 종류(톤수) 접․이안 기준 시간 비고
    대산항 입․출항
    (장안대산수역, No.3 PS)
    위험화물운반선
    (GRT 7,000미만)
    일반화물선
    (GRT 15,000미만)
    접안 20:00분까지  
    이안 22:00분까지  
    컨테이너선
    (GRT 15,000미만)
    접안 24시간 가능 GRT 18,000미만 선박
    (야간시간 입출항 경우,
    No.3 PS 경유 가능함)
    이안
    대산항 입․출항
    (신도수역, No.2 PS)
    위험화물운반선
    (GRT 30,000미만)
    일반화물선
    (GRT 15,000초과)
    접안 20:00분까지  
    이안  
    위험화물운반선
    (GRT 30,000초과)
    접안 일몰후 30분까지  
    이안  
    컨테이너선
    (톤수제한없음)
    접안 주간 정조접안  
    이안 주간 정조출항  
    태안항 입․출항
    (신도 수역, No.2 PS)
    유연탄 운반선
    (GRT 60,000이하)
    접안 20:00분까지  
    이안 20:00분까지  
    유연탄 운반선
    (GRT 60,000초과)
    접안 일몰후 30분까지  
    이안  

    하계 / 동계 첫 승선시간

    • 하계 및 동계 첫 승선시간
      계 절 기 간 No.2 PS 승선시간 No.3 PS 승선시간
      하 계 4월 1일 - 8월 31일 05:30 05:00
      동 계 9월 1일 - 3월 31일 06:00 05:30

    기타 사항

      1. 다만, 신도 수역(No.2 PS)에서 대산항 입․출항

    • ① 대산항 정박지 투묘 입출항 선박은 선박톤수에 제한없이 POB기준 20:00까지 입항(VLCC 제외) 및 출항
    • ② SPM VLCC는 공선일 경우에 한하여 20:00까지 이안
    • ③ 현재 모든 터미널 야간도선을 위한 조명이 충분치 않아 20:00분 까지 확대 적용은 2015. 9. 30. 이전까지 도선사협회가 권고하는 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동 기준을 하향(GRT 20,000으로) 조절 * 도선사협회 권고기준 : 야간에 선체길이 1L 전방에서 조선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부두 Fender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조명시설.
    • 2. 신도 수역(No.2 PS)에서 태안항간 입항 또는 출항

    • ① 보령항 및 당진화력항만시설은 항로 조건, 어망 및 어선 등으로 인한 위험한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항로에서의 일몰 시간 기준 입․출항
    • ② 위 기준은 양호한 시정, 기상, 적절한 조시(부두 접이안시 정조± 0.5~1.0시간이내 First Line or Last Line 완료) 및 충분한 예선 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 3.야간할증 규정관련 야간 기준 시간 (2008.7.1.일부터 시행)

    • 야간할증 규정관련 야간 기준 시간
      야간할증 규정관련 야간 기준 시간
      12월 ~ 1월 1730 ~ 0730 2월 ~ 3월 1800 ~ 0700
      4월 ~ 5월 1900 ~ 0530 6월 ~ 7월 1930 ~ 0530
       8월 ~ 9월 1900 ~ 0600 10월 ~ 11월 1730 ~ 0700
    2015. 1. 14.

    대산항도선운영협의회

    회장 김희열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