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san Harbor Pilots’ Association
도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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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대산항 도선에 관한 사항들 [작성일 : 2020. 01. 07.]

1. 구성

1) 강제도선 대상선박

2) 복수도선

3) 도선점

4) 도선요청

5) VHF 활용

6) Pilot Ladder

7) 도선의 제한

2. 내용

1) 강제도선 대상선박(근거 : 도선법 제20조)

①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②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부선의 경우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2) 강제도선 면제 (근거: 도선법시행규칙 제18조)

① 1년 이내에 4회 이상,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선박은 2배)
② 면제선장이 당해 선박보다 적거나 3할 범위로 큰 선박에 승선
③ 면제선장이 1년 경과 후 입항을 한 경우 강제도선 2회 (비고)
1. 위험물을 적재한 6천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면제에서 제외됨.
2. 강제도선면제 대상: 총톤수 3만톤 미만의 선박

3) 복수도선(COPILOT)의 적용 (도선약관 제7조)

야간은 야간할증 기준시간. (즉, Cert Remarks상에 Night Service 할증을 적용하는 기준시간임.)
① 위험물 적재선 G/T 3만톤이상 선박이 입출항시
② 일반화물선 G/T 3만톤 이상 선박의 입출항시 (선주와의 협의하에 승선할 수 있다.)

4) 도선요청 (근거 : 대산항 도선구 도선작업절차서, 도선약관 제3조 및 제4조 )

모든 도선요청은 대산항도선사회 도선요청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일 16시까지 마감하며, 변경 및 신규 도선요청의 세부사항은 대산항 도선구 도선작업 절차에 따른다.
또한, 이용자는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 총톤수, 흘수, 선박의 전장 및 전폭, 화물명, 도선개시예정시각, 도선구간, 검역여부 등 선박의 관한 필요한 사항 및 결함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

5) VHF 활용

(1) 주 채널(Main Channel) : Ch. 12
(2) 보조 채널(Aux. Channel) : Ch. 11

6) Pilot Ladder

(1) Pilot Ladder 도면 [그림참조]
(2) Pilot Ladder(도선사용 사다리) 설치방법 :
도선사용 사다리는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필수장비로써, IMO(국제해사기구) 및 IMPA(국제도선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르게 설치되 어야 합니다. ① 도선사의 별도요청이 없는 경우 본선 속도는 약 6노트로 유지할 것.
② 도선사가 파도를 피하여 풍하 현측(Lee Side)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본선 방향 을 유지할 것.
③ SOLAS(국제해상안전협약)의 규정에 맞는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④ 사다리는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을 것.
⑤ 사다리를 수면상 1.5~2.0 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사다리가 내려가지 않게 갑판에 묶을것.
⑥ 도선선용 로프나 맨 로프는 설치하지 말 것.
⑦ 사다리의 발판에 줄이나 갈고리를 묶지 말 것.
⑧ 야간에는 도선선 선장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선수방향으로 밝은 조명등을 준비하여 사다리를 조명할 것.
⑨ 선교와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춘 항해사관이 대기하면서, 선교까지 혹은 선교로 부터 도선사와 동행할 것.
⑩ 자기 점화등이 부착된 구명부환을 사다리 부근에 준비할 것.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것.

7) 도선의 제한 (도선약관 제5조)

도선사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도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선박의 감항능력이 불충분할 때.
②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현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③ 도선선의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④ 도선사의 승하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
⑥ 도선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⑥ 선박의 입출항 또는 항내이동에 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가 없을 때.
⑦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